7월 21일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은 길림성 2025년 국민경제 운행상황과 2026년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예기목표에 따라 론증과 계산을 통해 전 성의 실정을 종합해 《길림성 2026년 기업 로임 지도선(의견수렴안)》을 작성하고 전 사회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첨부문건:
길림성 2026년 기업 로임 지도선
(의견수렴안)
20차 당대회 및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여러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소득분배제도를 개선하고 초기분배·재분배·제3차 분배가 협조적으로 조화되는 제도체계를 구축하며 국민소득 분배에서 주민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초기분배에서 로동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민생 보장과 개선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는 정신과 성당위, 성정부의 결책 포치를 깊이있게 관철하고 기업 로임 분배에 대한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며 기업이 종업원의 로임 정상 장성기제를 확립하도록 추진하고저 분석·측정 및 조사·연구·검증을 거쳐 전 성의 국민경제 운행 및 경제발전 목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6년 전 성 기업 로임 지도선을 제정했다.
1. 2026년 기업 로임 지도선
(1) 기업종업원 화페평균로임 장성 상한선: 7%
(2) 기업종업원 화페평균로임 장성 중간선(기준선): 5%
(3) 기업종업원 화페평균로임 장성 하한선: 3%
상기 로임 지도선은 기업 재직 종업원의 로임 분배에 적용된다.
2. 종업원 로임 성장 수준의 합리적 확정
기업은 회사의 경제효익 실정에 따라 로임 지도선의 상한선, 중간선, 하한선을 참조하여 회사 년도별 로임 장성계획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각 직무별 로임 수준을 조정·확정하며 기업종업원의 로임 장성기제를 구축해 종업원 로임의 합리적 장성을 촉진하고 로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 로임 집단협상의 적극적 실시
기업은 《길림성 기업 로임 집단협상조례》에서 정한 절차, 내용 및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로임 지도선을 참조하여 신속하게 로임 집단협상을 실시하고 로임 집단계약을 체결한 후 동급 인적자원및사회보장 행정부문에 심사·등록해야 하며 규정된 기간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종업원에게 공포하고 종업원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업 로임 지도선 발표 이전에 이미 로임 집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집단계약에 명시된 종업원 로임 장성폭이 로임 지도선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로임 지도선을 참조하고 기업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로임 장성 수준을 재조정하고 로임 집단계약 변경서를 체결하여 집단계약의 보충협의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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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中国吉林网
初审:金成武
复审:金红花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