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맥주는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갈증을 해소하는 선택이 되고 있다. 하지만 "맥주 한잔쯤이야", "잠깐 쉬면 괜찮아"라는 생각은 교통안전에 빨간불을 켤 수 있다. 최근 룡정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점심에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오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위법 음주운전 사건을 적발했다. 당사자 김모는 체내 알콜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사실도 드러나 법에 따라 2,500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일 점심, 날씨가 더워지자 김모는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더위를 식혔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그는 스스로 '술기운이 이미 빠졌다'고 생각했고 거리도 멀지 않다고 생각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외출했다. 그러나 그가 국도 삼합-모리다와선 42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마침 룡정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민경들의 단속에 걸렸다.
단속 민경들은 김모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측정기를 사용해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 그의 체내 알콜농도는 64mg/100ml로 음주운전혐의가 확인됐다. 측정 결과를 접한 김모는 "점심에 마신 술이 오후가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며 크게 후회했다.
교통경찰 당부:
일부 운전자들은 "점심에 마신 술은 저녁에 운전해도 괜찮다"거나 "맥주를 마시는 것은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알콜이 인체 내에서 분해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운전 시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기만 하면 음주운전혐의가 성립된다. 자동차를 운전하든 오토바이를 운전하든 모두 교통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