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연길시응급관리국은 허가없이 꽃불폭죽을 경영한 2건의 사례를 폭로해 광범한 대중이 준법경영할 것을 일깨웠다.
올해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연길시응급관리국은 대중으로부터 연길시 모 백화상점에서 꽃불폭죽을 불법 보관하고 허가없이 경영한다는 제보와 연길시 모 식품상점에서 꽃불폭죽을 불법 판매한다는 제보를 잇달아 접수했다. 집법일군은 해당 백화상점과 식품상점을 찾아 불법 경영중인 꽃불폭죽 각각 15상자와 4상자를 사출했다. 조사 결과, 두 업체 모두 <꽃불폭죽경영(소매)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고 <꽃불폭죽안전관리조례>, <꽃불폭죽경영허가실시방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꽃불폭죽경영허가실시방법> 제31조에 의하면 허가없이 꽃불폭죽을 경영하고 허가범위를 초과해 영업하거나 허가증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꽃불폭죽을 경영하는 경우 불법 경영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경영 물품과 소득을 몰수한다. 이에 따라 집법기관은 해당 백화상점에 대해 법에 따라 벌금 2만원을 부과하고 불법 경영한 꽃불폭죽 15상자와 불법 소득 404원을 몰수했으며 해당 식품상점에 대해 벌금 2만원을 부과하고 불법 경영한 꽃불폭죽 4상자와 불법 소득 117원을 몰수했다.
연길시응급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꽃불폭죽 소매경영은 업주의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꽃불폭죽 소매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꽃불폭죽경영(소매)허가증>을 신청해 취득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아울러 꽃불폭죽을 불법으로 경영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에도 사고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광범한 상가와 대중은 반드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품지 말며 사회의 공공안전과 안정 수호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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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晨报
初审:韩奇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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