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의 '안심 지수'를 높이기 위해 시장감독총국은 '온라인 외식 서비스 운영자의 식품안전주체책임 리행감독관리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책임 재승격
1.전담직 전담관리
배달플랫폼에 식품안전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식품안전 총책임자와 식품안전 담당자를 배치하며 주요 책임자가 매달 식품안전조정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더 이상 '수수료만 받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아니다.
2.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심사
배달플랫폼은 현지에서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문과 데이터 검증을 통해 허위 자격의 온라인 입점을 방지해야 한다. 매 6개월마다 업체 정보를 동적으로 검증하여 '생애 주기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3. 리스크시스템관리
배달플랫폼은 '식품안전위험 감독관리 및 통제 목록'을 작성하고 위험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발견된 식품안전위험요소를 즉시 업주에게 알리고 제거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주의 식품안전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제지하고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는 한편 검색권한 감소, 계정 페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가의 규범 더욱 구체화
1.정보공개의 투명성
배달 온라인 음식점 이름과 실제 간판 이름이 일치하도록 요구하고 메인 화면에는 경영자격, 실제 가게 외관 사진, 실제 주소 등의 정보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매장내 식사 불가' 표시 요구사항이 새로 추가되여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2. 주방 가시화 및 리력 추적 가능
배달 음식점들이 '인터넷+투명 주방'을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메인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투명 주방' 링크 표식을 두어 음식 조리 과정을 사회에 공개한다. 관련 영상 정보는 최소 14일간 보관하여 감독 및 조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가공 배송 더욱 규범화
가공작업구 외부에서 식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해서는 안되고 주문을 다른 식품 운영자에게 위탁해 가공 제조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주방 외주 가공'으로 인한 위험을 근절해야 한다.
2.배송 오염방지 강화
안전기준에 맞는 용기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포장하고 밀봉해야 하며 밀봉을 뜯으면 복원할 수 없도록 하여 배송 오염위험을 줄여야 한다.
3.배송관리 강화
업체가 직접 배달하든 위탁 배달을 하든 관계없이 배달원에 대한 식품안전교육 및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배달원이 사회감독원 역할을 하여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 규정은 또 감독관리기제를 진일보 보완하고 처벌강도를 높일 것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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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吉林发布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