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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고층 물건 투하 혐의 남성에게 형사강제조치
2026-04-22 10:3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연길 한 남성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 낡은 상자를 5층에서 던져 아래의 행인을 다치게 했다. 최근 연길시공안국은 고층 물건 투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형사강제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검찰의 기소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3월 24일 15시경, 신흥가두의 한 오래된 주거단지에서 소하(가명)가 오토바이를 주택아래에 세우고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꼭대기에서 '나무상자'가 떨어졌고 그는 '나무상자'에 맞아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큰 소리는 주변 주민들의 주의를 끌었고 이들은 곧바로 120과 110에 신고했다. 연길시공안국 신흥파출소 민경 왕초는 "꼭대기에서 떨어진 것은 금고보다 약간 큰 낡은 나무상자로 오래되여 썩은 상태여서 집주인이 버리려고 바로 우에서 던졌다"고 말했다.

긴급구조를 진행한 후 소하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물건을 투하한 당사자를 찾기 위해 파출소에서 인력을 동원해 사건 현장 주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곳은 낡은 주거단지로 거주하는 사람이 적고 공공 CCTV도 없으며 목격자도 없어 집집마다 방문하며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왕초와 동료들은 5층에서 가구를 해체하면서 이사하는 집을 발견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진일보로 되는 조사를 거쳐 민경은 62세의 집주인 남성과 련락이 닿았다. 그 집주인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나무상자를 5층에서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사실을 여실히 교대했다.

연길시공안국 민경은 다음과 같이 일깨웠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91조의 2조항에는 고층 물건 투하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여 있다. "건축물이나 또는 그밖의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며 또는 단독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층에서의 물건 투하는 비문명적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재산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광범한 시민들은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고공에서 물건을 투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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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红花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