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 최저로임기준 발부에 관한 길림성인민정부 통지
각 시(주) 인민정부,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인민정부, 성정부 각 청 위원회 판공실, 각 직속기구:
연구를 거쳐 길림성 최저로임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장춘시구역(쌍양구, 구태구 포함) 월 최저로임기준은 2,230원/월, 비전일제 근로 최저로임기준은 22원/시간; 길림시구역, 백산시구역(훈강구와 강원구 포함), 송원시구역, 연길시, 훈춘시, 장백산보호개발구 월 최저로임기준은 2,020원/월, 비전일제 근로 최저로임기준은 20.5원/시간; 사평시, 료원시, 통화시, 백성시, 매하구시와 기타 현(시) 월 최저로임기준은 1,870원/월, 비전일제 근로 최저로임기준은 19원/시간이다.
본 최저로임기준 집행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이다.
길림성인민정부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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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吉林省人民政府网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