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에서 발표한 <길림성 육아보조금제도 실시방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출생 또는 입양된 3세 미만 영유아, 그리고 3세 미만 고아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영유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해당 영유아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2025년 1월 1일 및 이후 출생한 영유아의 경우, 첫 신청은 출생한 년도 또는 이듬해 12월 31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영유아의 경우 첫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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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 吉林发布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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