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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항 건설구역내 분묘 이장 관련 통고
2025-11-19 17:13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19일 연길시인민정부는 '새 공항 건설구역내 분묘 이장 관련 통고'를 발부했다. 

통고는 새 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길림성 장례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법규 및 사업계획 요구에 따라 새 공항 부지내에 위치한 모든 분묘를 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고에 따르면 이장 범위에는 의란진 룡연촌, 소영진 과수농장, 민주촌, 조양천진 광석촌, 중평촌, 횡도촌 등이 포함된다. 이장 등록기간은 2025년 12월 12일까지이며 분묘 이장 마감시간은 래년 3월 12일까지이다. 보상 기준 및 방법은 규정된 시간에 등록 및 이장을 마친 경우, 분묘 1기당 보상금 2,000원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분묘 소유자 또는 가족이 서류를 구전히 제출한 후 지급한다. 특수 상황 혹은 의문이 있을 경우 자문전화 0433-2866668에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다. 

 

구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关于对新建机场项目范围内 坟墓迁移事宜的通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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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新闻网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