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민정국은 17일 공고를 통해, <국무원 지명관리조례>, <길림성 지명관리규정> 및 <연길시 지명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인민정부의 비준(연시정함[2025]270호)을 거쳐 일부 도시 및 농촌도로에 대해 명명 및 연장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명명된 도시도로에는 안경골목, 꽃봉오리골목, 신양골목, 보양골목 등 도시골목과 동락로, 공향로, 동객로, 공취로, 공길로, 공동로, 공심로, 신시대로, 동장로, 공연로, 공영로 등 공항 내부도로가 포함되고 연장된 도시거리에는 인합거리, 평야골목이 포함된다. 이밖에 농촌도로 289갈래가 명명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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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吉融媒
初审: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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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