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민경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11월 15일, 연길시 조양천진의 두 주민은 도둑맞혔던 잣 판매 대금을 받고 민경에게 축기를 전달했다.
10월 20일 이른 아침, 한 남성이 조양천진파출소를 찾아 자신의 마당에 놓아두었던 잣 5자루(약 250킬로그램)를 도적맞았다고 신고했다. "농민들이 잣을 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자루면 500근인데 시가로 계산하면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부소장 신금룡은 이렇게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는 즉시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리는 현장 부근을 탐문하던 중 신고인의 마당에서 멀지 않은 다른 마당에 있던 솔방울 32자루도 도적맞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번에 훔친 것이 아니라 국경절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쳐갔습니다." 신금룡은 현장흔적에 따라 두 신고인이 도둑맞힌 솔방울과 잣은 동일 범인이 훔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두 사건을 한데 묶어 처리했다.
사건 발생 7일째 되던 날, 두 사건 현장을 련결하는 유일한 공통 마을길 량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정에 자주 승용차가 길을 왕복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두번째 신고인이 말한 솔방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둑맞았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차가 솔방울과 잣을 운반한 범행차량일 가능성이 높으며 차주가 혐의자일 수 있습니다." 27일 저녁, 차주 하모는 파출소로 소환되였지만 자신이 솔방울과 잣을 훔친 사실을 부인했다. 2시간에 걸친 심문 끝에 하모는 민경이 제시한 각종 증거 앞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밤중에 여러 차례 두 신고인의 마당에 차를 몰고 잠입해 솔방울과 잣을 훔쳐 장터에 팔아넘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료해에 의하면 하모는 송이버섯, 솔방울, 잣 등 특산물 인수 및 판매의 일을 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도 없었다. 솔방울 32자루와 잣 5자루는 시가로 판매하면 최소 5만원 이상에 팔 수 있지만 하모는 빨리 '처분'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되였고 두 신고인도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였다.
이에 민경들은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절도방지조치를 철저히 하며 귀중품은 제때에 창고에 보관하고 실외에 쌓아두지 말며 상가 또는 경영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야간 당직인원을 합리하게 배치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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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