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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고 가득... 육류의 주인공 찾습니다~
2025-11-13 16:1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길시인민법원 물품수령공고

 

집행신청인 손모모와 피집행인 길림성길주식품유한회사 간의 건물임대계약 분쟁 사건은 본원 (2025) 길2401 민초 1067호 민사판결문을 집행근거로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피고 길림성길주식품유한회사가 판결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즉시 원고 손모모에게 랭동창고(연길시 고신구 장백산동로 310호 창달랭동창고 g107)와 상온창고(연길시 고신구 장백산동로 310호 창달랭동창고)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오전 8시 39분, 연길시 고신구 장백산동로 310호 창달랭동창고 107호 랭동창고에서 본원 사업일군과 연길시지성공증처 공증인원의 감독하에, 창고 직원이 공구를 사용하여 107호 랭동창고의 문 자물쇠를 파쇄했습니다. 창고에는 편육 198상자, 육사 45상자, 고기덩이 24상자, 다진고기 3상자, 튀긴고기 39상자,  닭고기 24상자, 탕수육 55상자 등 총 388상자가 있었습니다. 공증인원은 그중 7상자의 식품을 선정하여 식품포장상자를 열고 상자 안의 물품을 촬영했으며 식품포장상자의 식품 라벨을 근거로 해당 창고의 식품을 분류·점검·등록하고 '물품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기 식자재와 리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소유권 증명서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이 공고가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원 집행국에 련락하여 수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랭장 식자재가 이미 류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본원이 연길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류통기한이 지난 랭장식품의 가치에 대해 문의한 결과 “류통기한이 지난 랭장식품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페기 처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결과는 해당 식자재의 실제 권리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련계전화: 17767939287

련계주소: 길림성 연길시 천지로 3343호

 

이에 공고합니다.

연길시인민법원
202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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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市人民法院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