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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사회보험 보조금범위 확대
2025-11-10 16:42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중점 업종 분야의 중소기업, 령세기업이 중점 대상과 1년 이상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에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계속 납부하는 경우 개인납부액의 25%를 사회보험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보조금은 기업이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2025년 12월말까지이다. 보조금 지급 기간은 1년이며 중소기업, 령세기업이 2025년에 상술한 중점 대상을 위해 실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달부터 계산하며 늦어도 2026년 12월말까지 발급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중점 대상이 루적해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른 사회보험 보조금 등의 정책 수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조금 기간은 루적 계산되지 않음). 보조금 신청이 심사에 통과된 후 달마다 개인계좌로 지급된다.

중점 대상에는 2025년 대학졸업생, 2023년 및 2024년 졸업 후 미취업 대학졸업생, 2025년 기준으로 등록에 부합되는 실업한 지 6개월 이상인 인원,  재빈곤 방지 감측 대상이 포함된다. 

소속지 취업봉사기구 자문

장춘시취업봉사국 0431-81118026    

길림시취업봉사국 0432-62047524    

사평시취업봉사국  0434-3270308    

료원시취업봉사국  0437-6095610    

통화시취업봉사국  0435-3269633    

백산시취업봉사국  0439-3323241    

송원시취업봉사국  0438-6932214    

백성시취업봉사국  0436-3209712    

연변주취업봉사국 0433-2879118    

장백산취업봉사중심 0433-5758798    

매하구시취업봉사국  0435-43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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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吉林省就业服务局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