图文
"고작 몇백메터만 가면 되는데... " 술 마시고 가속페달 한번 밟았다가
2025-11-06 19:4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고작 몇백메터 떨어진 곳인데 가속페달 한번 밟으면 될 일이야..."

밤늦게 술자리가 끝난 후 룡정의 한 남성이 이런 요행심리로 운전석에 앉았다가 얼마 못가 교통민경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술김에 "짧은 거리는 괜찮겠지"라는 요행심리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면허 정지, 벌금, 점수 삭감의 처벌을 받게된 남성은 후회막급이였지만 소용없게 되였다. 

10월 26일 새벽, 룡정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향진집법중대 민경은 란강서원 주거단지 린근 도로에서 검사를 실시하던 중, 한 자가용차 운전자 류모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호흡식 알콜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그의 체내 알콜함량은 70mg/100ml로 음주운전에 해당되였다.  

류모의 진술에 따르면, 25일 밤 그는 친구들과 부근의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를 했고 술도 마셨다고 한다. 식사는 새벽 1시쯤까지 이어졌고 모임이 끝난 후 음식점이 집과의 거리가 고작 몇백메터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가속페달만 한번 밟으면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늦었으니 교통경찰도 분명히 퇴근했을 것"이라고 여기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민경에게 그대로 걸리고 말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민경은 그에게 운전면허 6개월 정지, 벌금 2,000원, 운전면허증 점수 12점 삭감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교통경찰은, 음주운전의 판단기준은 운전거리가 길거나 짧은 것과는 무관하고 오직 체내의 알콜함량과만 관련된다고 하면서 술을 마셨다면 단 1메터만 이동해도 음주운전에 해당되고 그 위험성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광범한 운전자들이 이번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고 요행심리를 버리며 절대 음주운전하지 말 것을 일깨웠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 APP

편집: 한기영

 

来源:延边晨报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