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45개국(뒤에 첨부)에 대한 사증면제정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웨리예에 대한 사증면제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에서 언급한 나라들의 일반려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게 될 경우 최장 30일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면제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45개 일방적 사증면제정책을 적용하는 국가:
프랑스, 독일, 이딸리아, 네델란드, 에스빠냐, 스위스, 아일랜드, 웽그리아, 오스트리아, 벨지끄, 룩셈부르크, 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 뽈스까, 뽀르뚜갈, 그리스, 끼쁘로스, 슬로베니아, 슬로벤스꼬, 노르웨이, 핀란드, 단마르크, 이슬란드, 모나꼬,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한국, 벌가리아, 로므니아, 크로아찌아, 몬떼네그로, 북마께도니아, 말따, 에스또니야, 라뜨비야, 일본,브라질, 아르헨띠나, 칠레,뻬루,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주한 중국대사관 령사교무과 문의전화: 02-755-0568、02-755-0473
이메일: seoul@csm.mfa.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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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中国驻韩国大使馆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