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 연변지대 민경들은 연길북수금소에서 정기 검사하던 중, 종합지휘플랫폼으로부터 한 외지차가 학강-대련 고속도로 910km 300m 지점 턴넬에서 과속 운전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근무 중인 민경이 해당 차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차량은 15시 01분에 해당 턴넬을 통과할 때 과속비률이 무려 45%에 달했다. 민경은 즉시 검문소를 설치해 해당 차량을 막았다. 현장 조사에서 운전자 조모는, 북경에서 연변까지 운전해 왔으며 도로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턴넬 속도제한표지판을 보지 못해 과속했다고 진술했다. 최종 민경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모가 비영업용 소형 승합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에서 20% 이상 50% 미만 과속한 위법행위에 대해 200원 벌금과 운전면허점수 6점 처벌을 내렸다.
고속도로민경은, 과속운전은 제동거리를 크게 줄이기에 시야가 제한된 턴넬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쉽다고 경고했다. 고속도로 턴넬 입구에는 속도제한표지판이 설치되여 있기에 운전자는 턴넬에 진입하기 전 미리 감속하고 제한속도안내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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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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