图文
[연변사건] 부당리득 사건, 법원 판결은?
2025-09-29 20:2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도문시인민법원은 최근 교통법규위반 처리로 인한 부당리득 분쟁 사건을 공개 심리했다.

주모는 중형 덤프트럭을 리모에게 임대주어 운송에 사용하게 했고 류모모는 해당 차량의 운전수로 고용되여 일했다. 2024년 8월 14일, 류모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적발돼 교통관리부문으로부터 200원의 벌금과 3점의 벌점 처분을 받았다. 2025년 6월 20일, 주모가 차량 년도검사 절차를 처리하던 중 앞서 언급한 위반사항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였고 류모모에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류모모는 주모가 차량 년도검사에 급급한 점을 리용하여 위반 점수 1점당 300원씩 총 900원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차량 정상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주모는 어쩔 수 없이 류모모에게 900원을 지급하고 200원의 벌금도 납부했다. 이후 주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류모모에게 지급한 900원 및 벌금 200원, 리자(900원 기준, 동기 LPR에 따라 2025년 6월 20일부터 반환일 까지 계산) 반환을 요청했다. 

휴정 기간, 법관은 류모모에게 교통관리부문에서 내린 처분은 책임자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위험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책임자가 자진해서 벌금 납부와 벌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모모가, 주모가 급히 차량 년도검사를 하려는 점을 리용해 900원을 요구한 것은 부당리득에 해당되기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공도덕에도 위배됨으로 주모에게 9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법관의 내심한 권고에 류모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모에게 900원을 반환하는 데 동의했다. 주모는 벌금 100원과 리자에 대한 의무를 자진 면제했고 소송비도 자발적으로 부담했다. 이어 류모모는 현장에서 주모에게 1,000원을 이체했으며 이로써 분쟁은 원만히 해결되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