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에서 료해한 바에 따르면 국경절 추석 련휴기간 소형려객차량은 전국 유료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시간대는 명절 첫날인 10월 1일 0시에 시작되여 명절 마지막날인 10월 8일 24시에 끝나고 보통도로는 차량이 유료차선 출구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고속도로는 차량이 유료차선 출구를 벗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무료시간대에 유료도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료시간대가 곧 끝날 때 여전히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실제 위치와 시간에 따라 근처의 톨게이트를 선택하여 고속도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통행료면제차량에는 7인승 이하(7인승 포함) 승객차량과 일반 유로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포함된다.
특별당부: 인공통로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ETC차선으로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것을 건의하지 않는다. 차주는 동일한 류형의 차선(즉 어느 통로로 진입하면 어느 통로로 나가야 함)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해야 한다. 특히 ETC 차량은 진입정보가 없는 경우 출구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인공통로로 되돌아가서 빠져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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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韩奇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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