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24일 통고를 발부하고, 연길시 도시구역 교통질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도로교통정체를 줄이며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연길시 도시구역 내에 '도로교통질서 엄격관리구간'(이하 '엄격관리거리' 략칭)을 증설하고 10월 1일부터 엄격관리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민로 청화거리 — 만가성원주택단지
통고에 따르면 기동차 및 비기동차가 규정에 따라 주차하지 않는 행위, 기동차 및 비기동차가 교통신호등, 교통표지, 도로표지선을 준수하지 않고 통행하는 행위가 엄격관리중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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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市交警大队
初审:金成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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