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사회보험 납부기준과 산정기준 발표에 관한 통지
길인사련[2025]97호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구)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재정국, 의료보장국, 세무국, 사회보험사업관리국: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 사회보험 납부 및 양로보험 급여 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종업원 개인납부기준 상한은 월 21,966원, 하한은 월 4,393.2원이다.
2.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농경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종업원 개인납부기준 상한은 월 6,670.3원, 하한은 월 1,334.1원이다.
3. 2025년 10월 1일부터 다음 사회보험납부기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납부기준 상한은 월 21,966원, 하한은 월 4,393.2원이다. 령활취업인원 납부기준 산정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2025년 길림성(장춘시 및 농경기업 제외) 도시향진종업원 기본양로금 산정기준은 년 87,865원, 장춘시는 년 95,739원, 농경기업은 년 26,681원이다. 산정기준은 기업 종업원, 령활취업보험 가입자,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 기본양로금 산정에 사용된다.
5. 각 지역 세무국, 사회보험사업관리국, 의료보험 업무기관은 납부기준과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 납부 및 퇴직대우 산정 업무를 잘 수행하기 바란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재정청
길림성의료보장국
국가세무총국 길림성세무국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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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吉林省人民政府网 延边发布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