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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육아보조금 신청업무 개시! 구체 신청방법 안내!
2025-09-23 16:3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국가 생육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육아보조금 신청업무를 개시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과 복지를 제공하게 된다.

연길시위생건강및의료보장국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연길시에 호적이 등록된 3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작된다.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출생한 3세 미만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며,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만 3세 미만의 고아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영유아들에게는 매 아이당 년간 3,6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했지만 아직 만 3세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에도 해당 월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계산하여 지급된다.

신청인은 알리페이, 위챗플랫폼, '길사판(吉事办)' 모바일 (App,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육아보조금 신청구역에 접속할 수 있다. '육아보조금 정보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육아보조금' 페이지에서 개인신분정보를 인증한 후 보조금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조금 신청하기'(예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신청수령 페이지 내용에 따라 영유아의 기본정보, 신청인의 기본정보, 수취 계좌 류형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영유아의 호적소재지 향진정부(가두판사처)를 방문하여 현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원본 외에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동복지기관의 경우는 오프라인 현장신청만 가능하며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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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晨报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