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영했다.
"홍수림주거단지의 공공임대주택에서 6~7가구가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들이 아침저녁으로 짖고 주인들이 복도와 마당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주민들의 휴식과 공공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개를 키우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연길시주택보장중심과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반려동물 사육은 시민의 합법적인 개인권리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합법적으로 개인권리를 행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공민의 사생활보호권리와 생활자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거주자의 행위가 법률법규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 핵심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행정수단으로 반려동물 사육을 강제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며 금지시킨다면 공민의 합법적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티즌이 제기한 반려동물 배설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거나 개가 짖어서 소음이 생기는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일군을 파견해 관련 주민과 소통 및 설득을 진행하여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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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