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연변지대 민경은 연길북료금소에서 정기 검사를 하던 중 집성지휘플랫폼의 경보를 접수했는데, 외지 자가용차 한대가 학대 고속도로 910km 300m 지점 턴넬내에서 과속운전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였다.
민경이 해당 차량의 정황을 확인한 결과, 차량은 15시 01분에 해당 턴넬을 통과할 때 과속 비률이 무려 45%에 달했다. 민경은 즉시 연길북료금소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해당 차량을 막았다. 현장 대조 및 심문 결과, 운전자 조모는 북경에서 연변까지 차를 몰고 오던 중 길에 익숙하지 않아 턴넬 속도제한표지판을 보지 못해 과속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민경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모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 20% 이상 50% 미만으로 과속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벌금 200원, 운전면허증 점수 6점을 감점하는 처벌을 내렸다.
고속도로경찰 당부:
과속운전은 제동거리를 크게 단축시키고 시야가 제한된 턴넬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광범한 운전자들이 턴넬을 통과할 때 미리 속도를 줄이고 속도제한안내를 주의깊게 관찰하길 바라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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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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