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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터넷안전사건보고관리방법’11월 1일부터 시행!
2025-09-16 15:14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일전에 “국가인터넷안전사건보고관리방법” (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발표하고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14개 조목으로 구성된 “방법”은 인터넷 안전사건 보고의 적용 범위, 감독관리 직책, 보고 주체, 보고 절차, 보고 시한, 보고 내용 등에 대해 규범화 요구를 제기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 안전사건 보고 관리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안전사건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제때에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안전법”, “관건정보기초시설안전보호조례” 등 법률과 법규를 관철한다. 국가 인터넷정보 판공실은 “국가인터넷안전사건보고관리방법”을 제정해 인터넷 안전사건 보고 절차와 요구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명확히 했다.

현재 인터넷정보 부문은 12387 인터넷 안전사건 보고 전화, 공식 사이트, 위챗 공식계정, 위챗 애플릿, 우편물, 팩스 등 6가지 인터넷 안전사건 보고 경로를 개통했다. 인터넷 운영자, 사회조직과 개인은 상술한 경로를 통해 인터넷정보 부문에 인터넷 안전사건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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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中国朝鲜语广播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