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안전장벽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 삼림 및 야생동식물자원을 파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9월 12일부터 길림성공안청삼림공안국은 전 성을 대상으로 야생동식물 관련 위법범죄단서 신고플랫폼을 개통했다. 아래 8가지 류형의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플랫폼을 통해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고할 것을 바란다.
진귀, 멸종 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불법수렵; 륙지야생동물에 대한 불법 포획, 수매, 운송, 판매행위; 농지(림지, 초지 관련) 불법 점용행위; 국가 중점보호식물에 대한 위해행위; 림목 도벌행위; 림목 람벌행위; 도벌, 람벌된 림목을 불법적으로 수매하거나 운송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단서.
신고방식:
광범한 대중이 적극적으로 범죄단서를 신고하기 바란다. 공안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안전 및 합법적 권익을 엄격히 보호하고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하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적시에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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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吉林日报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