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사전포장식품의 디지털라벨을 시행할 데 관한 공고>(이하 <공고>로 략칭)를 발표했다. <공고>는 올해 3월에 발표된 <식품안전 국가 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을 기반으로 디지털라벨의 적용 요구사항을 더욱 세분화하여 소비자와 식품산업이 디지털라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했다.
디지털라벨의 적용은 우리 나라 사전포장식품 라벨관리가 정식으로 디지털화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나타낸다. 디지털라벨은 식품라벨의 ‘실체화’경계를 허물고 디지털라벨페지의 확대와 축소 기능을 통해 식품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라벨에 설정된 음성 및 비디오 기능은 식품라벨정보의 표시형식을 크게 풍부히 하고 식품라벨을 읽기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준다.
사용자의 체험을 보장하고 디지털라벨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고>는 디지털라벨내용이 명확하고 눈에 띄고 읽기 쉬워야 하며 정상적인 읽기를 방해하는 팝업창, 플로팅창 등 요소를 엄격히 금지하고 디지털라벨 QR 코드를 기존 QR 코드와 통합하여 ‘다중코드통합’을 실현했으며 디지털라벨 QR 코드를 통해 식품정보 표시, 식품추적, 결제 등 다중기능을 구현하여 기업의 관리효률성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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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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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