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통상구 출경대청의 출경세금환급대리창구가 일전 가동되였다. 이는 길림성에서 제1진으로 경외 려객 쇼핑 출경세금환급정책을 실시하는 출경세금환급 통상구 가운데 하나이다.
출경세금환급정책이란 경외 려객이 세금환급상점에서 구매하여 휴대하고 출경하는 개인물품에 대해 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환급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의 8%~9% 정도이다. 경외 려객이 세금환급을 신청할 때 세금환급상점에서 쇼핑한 후 령수증과 세금환급신청서를 받아 출경시 통상구 세관 검사지점에서 구매한 물품, 령수증 및 신청서를 제시하여 검사확인절차를 밟은 후 세금환급대리기구 창구에서 세금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5년 9월 1일부터 길림성은 정식으로 경외 려객 출경세금환급정책을 실시하며 훈춘통상구는 길림성 내 제1진으로 실시하는 3개 통상구 가운데 하나로 되여 출경세금환급대리창구를 정식 가동했다.
중국은행 훈춘지행 부행장 류강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중국은행은 줄곧 광범한 경외 려객들에게 편리하고 고효률적인 금융봉사를 제공하는 데 진력해왔으며 이번 출경세금환급대리창구의 설립은 중국은행이 자체의 다국 금융 전문적 우세를 바탕으로 연변주 관광과 소비 시장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세관, 세무 등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외 려객들이 출경시 세금환급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세금환급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 동시에 현금 세금환급과 은행카드 이체 등 다양한 환급방식을 지원한다.
훈춘세관 관련 책임자는, 세관의 직능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지속적으로 검사확인봉사를 최적화하여 정책적 혜택이 진정으로 경외 려객을 유치하는 '자석'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길림성이 전역관광 구도를 구축하고 국제화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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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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