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일부 악의적인 신고자들은 고소 고발, 정보 공개, 재심 소송 등의 법적 권리를 람용해 '전화 한통, 편지 한통'이라는 저비용 조작으로 리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생산경영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행정 및 사법 자원을 점용해 우리 주의 경영환경 최적화를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은 경영주체 발전 지원을 위한 전면적인 감독 봉사 최적화 전문행동을 추진하며, 법에 따라 리익 추구형 악의적 고소고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임무로 틀어쥐고 주규률검사위원회, 주정법위원회, 주중급인민법원, 주공안국 등 10개 부문과 공동으로 《법에 따라 악의적 고소고발행위 규제 및 건전한 소비환경 수호에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고 시행하여 관리사업에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시에, 정확한 판단을 통해 《비정상 고소고발행위 명록》을 제정하고, 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고소고발인 관련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기록하고 동태관리를 실시해 경영자의 합법적권익과 공정하고 질서있는 시장질서를 전력 보호하게 된다.
현재까지 종합판단결과 107명이 비정상 고소고발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였는데 전 주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명확한 판단기준 및 법에 따라 효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리익 추구형 악의적 고소고발행위에 대해 접수 거부(또는 사건 접수 거부) 결정을 내린 건수는 2,014건이며, 이 가운데 연길, 돈화, 안도 3개 현(시)에 1,457건으로 전 주 총수의 72.3%를 차지했다. 또한, 리익 추구형 악의적 고소고발행위에 대해 전 주 사법행정기관은 행정 재심 87건을 유지하거나 기각했고, 재판기관이 항소(또는 고소) 4건을 기각했다.
앞으로 주시장감독관리국은 관련 부문들과 협력해 정보 공유, 부문 협동, 효률적인 련동, 제도적 보호라는 새로운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사회신용체계 건설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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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