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시민 하녀사는 택배를 받았는데 안에 큐알코드를 포함한 복권이 있었다. 그녀는 요즘 온라인구매를 하지 않은 상황이였지만 호기심에 큐알코드를 스캔해보니 '고객봉사' 창이 떴고 안에는 당첨되면 과일을 무료로 수령할 수 있고 쇼셜미디어 계정을 추가하면 임무를 완성한 후 돈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하녀사는 안내에 따라 대방이 제공한 사이트에 접속했고 수차 충전을 하는 과정에 13.5만원을 사기당했다.
공안부문 설명:
사기분자들은 흔히 '무료복리'을 미끼로 택배 혹은 문자메시지의 방식으로 피해자와 련계를 취한 후 큐알코드를 스캔하도록 유혹한다. 피해자가 스캔한 후 사기분자는 '고객봉사'로 위장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어준다. 이어 쇼셜미디어 계정을 추가하고 임무를 완수하면 현금을 돌려준다는 등 미끼로 피해자가 허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충전하게 한다. 피해자가 자금을 투입한 후 사기분자들은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다', '충전을 더하면 잠금해제할 수 있다'는 핑게로 계속해 돈을 사기치고 연후 아예 련락을 끊거나 피해자 계좌내의 자금을 전부 인출해간다.
경찰 알림:
출처가 불투명한 택배의 '복권당첨', '무료복리' 등을 믿지 말아야 하며 모르는 큐알코드는 절대 스캔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충전하고 현금을 돌려준다', '임무를 완수하면 수고비를 준다'는 등은 전부 사기이다. 절대 낯선 계좌에 이체하거나 비공식 플랫폼에서 충전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부주의로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할 경우 증거를 보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빠를수록 긴급지불 정지 및 피해자금의 신속한 동결에 유리하며 재산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2025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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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公安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