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길림성 인민정부는 <해외관광객 출국시 쇼핑세금환급정책을 실시할 데 관한 재정부의 공고>(재정부 공고 2015년 제3호), <해외관광객 출국시 쇼핑세금환급정책 해관감독관리 규정에 관한 해관총서의 공고>(해관총서 공고 2015년 제25호)와 <<해외관광객 출국시 쇼핑세금환급 관리방법(시행)>을 개정할 데 관한 국가 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5년 제11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해외관광객 출국시 쇼핑세금환급정책 시행방안을 재정부, 해관총서와 국가 세무총국에 제출했고 검토를 거쳐 등록을 완성했다고 한다.
길림성은 2025년 9월 1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관광객 출국시 쇼핑세금환급정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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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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