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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임, 사회보험, 대출, 유치원… 9월 일련의 새 규정 실시!
2025-08-28 11:30 인민넷 조문판

 

2025년 9월부터 민생보장, 업계규범, 소비권익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규정들이 실시될 예정이다.

공공위생 법치보장 강화, 새로운 전염병방지법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방지법>이 9월 1일부터 실시되여 우리 나라의 공공위생 법치보장이 진일보 보완되고 공공위생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능력이 더욱 강화된다.

북경: 최저로임표준 2,540원으로 상향조정

최근 북경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북경시 2025년 최저로임표준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고 2025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통지>는 월최저로임표준을 매달 2,420원에서 2,540원으로 조정하고 비전일제 종사자의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은 27.7원으로 조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중요한 군공설비 보호조치 명확히 해, 새 조례 9월 15일부터 실시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일전에 <중요한 군공시설 보호조례>를 발표했고 9월 15일부터 실시된다.

<조례>의 실시는 중요한 군공시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군용시설의 사용효률과 국공과학연구, 생산 등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국방 현대화 건설을 강화한다. <조례>는 총 7장 51조로 구성되였다.

올해 가을 공립유치원 대반 보육교육비 전액 면제

최근 국무원은 <무료 학령전교육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2025년 가을학기부터 공립유치원의 학령전 1년간 보육교육비를 면제할 것을 명확히 했다.

9월 6일부터 발매! 기차표 학생우대 새 정책 실시

철도부문은 학생승객의 다양한 출행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학생승객 예약구매서비스를 전면 시행한 후 학생승객의 티켓구매 및 출행 우대조치를 진일보 최적화했다.

9월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소비대출 리자할인 누릴 수 있어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개인소비대출 리자할인정책 실시방안>을 인쇄발부했다.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주민 개인이 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받은 개인소비대출(신용카드업무 제외)중 실제로 소비에 사용되며 대출취급기관이 대출발급계좌 등을 통해 대출자의 관련 소비거래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리자할인정책을 누릴 수 있다.

‘사회보험 미납’ 약정 무효! 새로운 사법해석 실시

일전에 <최고인민법원의 로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적용법률 문제에 관한 해석(2)> 및 전형사례가 발부되였다.

사법해석은 용인단위와 로동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약속한 법률결과를 명확히 했다.

용인단위와 로동자가 합의하거나 로동자가 용인단위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 해당 합의 또는 약속은 무효이다.

로동자가 용인단위에서 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로동계약을 해지하고 용인단위에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

용인단위가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납부를 진행한 후 만약 용인단위에서 사회보험료를 보조방식으로 로동자에게 이미 지급했을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해석은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임차인의 리익을 현저한 위치에 놓아! 주택임대 새 규정 9월 15일부터 실시

<주택임대조례>가 9월 15일부터 실시된다.

<조례>는 총 7장 50조로 구성되였는데 이는 주택임대활동을 규범화하고 주택임대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주택임대관계를 안정시키고 주택임대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제도를 신속히 구축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전동자전거 새 국가표준 실시

강제성 국가표준 <전동자전거 안전기술규범>이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새로운 국가표준은 완성차 품질, 모터 출력 한계치, 방화 및 난연, 플라스틱 비률, 변조방지 등 방면에서 비교적 큰 개선과 향상을 가져왔고 제품의 본질적인 안전수준을 더욱 높여 백성들에게 더 안전하고 실용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한다.

제조업체는 표준시행 과도기 동안 새로운 국가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 설계 및 생산공정을 조정하고 테스트 및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행정구획코드관리 규범화, 새 방법 실시

우리 나라 행정구획코드 관리분야의 첫번째 부서규정인 <행정구획코드관리방법>이 올해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행정구획코드, 이 개념은 우리의 생활과 다소 동떨어져보이지만 사실 신분증번호에서 호적주소를 나타내는 첫 여섯자리 수자가 바로 행정구획코드이다.

이번 <방법>의 출범과 실시는 주로 이전에 행정구획코드 관리에 특별한 규칙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9월부터 AI 생성 내용 신분 밝혀야

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광전총국에서 제정한 <인공지능 생성 합성내용 표시방법>이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방법은 명시적 및 암시적 표시 등 규범을 강제추가할 것을 제기했다. 모든 AI가 생성한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의 내용은 ‘신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AI로 생성한 문자내용이 누군가의 언어표달을 모방하거나 언론사의 보도를 모방했거나 정부부문을 모방하여 해당 공고 등을 발부할 경우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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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