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룡정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도로교통위법행위 단속행동에서 로무일군의 음주운전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7월 13일 15시 35분, 룡정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개발구중대 민경들은 룡영도로 룡산촌촌민위원회 부근에서 검사하던 중 한 흰색 SUV 차량 운전자 김모에게 술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음주측정결과, 김모의 혈중 알콜농도는 48mg/100ml로, 음주운전에 해당됐다.
김모는 린근의 공사장 로무일군으로, 오전 작업 후 피곤해 점심에 피로를 풀려 술을 조금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곳이 농촌지역이라 차가 적고 운전거리도 짧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얼마 못가 경찰에 적발될 것을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민경은 김모에게 운전면허정지 6개월, 벌점 12점, 벌금 2,000원의 처벌을 내렸다. 김모는 "한잔 술로 피로를 풀려다 처벌은 물론 일까지 못하게 되여 너무 후회스럽다"며 후회했다.
교통민경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재산안전도 위협하는 행위라고 일깨우면서 로동자들이 '피로 해소', '더운 날씨' 등의 리유로 음주운전이라는 최저선을 건드리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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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晨报
初审:韩奇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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