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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시행] 개인양로금 3가지 추가 수령 상황 발표!
2025-08-20 19:5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8월 19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5개 부문에서는 <개인양로금 수령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대외에 발표해 개인양로금 수령 상황을 추가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조작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 통지는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통지에 따르면 새로 증가한 3가지 개인양로금 수령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신청일전 12개월 이내에 본인(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이 발생한 기본의료보험과 관련된 의약비용 지출에서 의료보험 결산후 개인부담금(의료보험 목록 범위내의 자체부담 부분을 가리킴)이 루계로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의 전년도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초과한 경우.

둘째, 신청일전 2년내에 실업보험금을 수령한 기간이 루계로 12개월에 도달한 경우.

셋째, 도시농촌최저생활보장금을 현재 받고 있는 경우.

이전에는 참가자가 다음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양로금을 받을 수 있었다. 첫째, 기본양로금 수령할 년령에 도달한 경우. 둘째,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셋째, 해외로 이주해 정착한 경우.

이번 통지는 이전 개인양로금 자금계좌 개설 은행을 통해 수령을 신청하는 토대에서 국가사회보험공공봉사플랫폼, 전자사회보장카드, 장상12333 App 등 전국통일온라인봉사창구와 가입자의 현재 기본양로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험취급기구 등 2종류 신청경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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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新华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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