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험국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는 의료보험이 질병종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도록 질병종류별 분조계획의 동적조정기제를 구축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2년에 한번씩 조정한다고 한다.
의료보험 질병종류에 따른 비용지불이란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대해 분조하거나 혹은 점수로 환산하여 의료보험의 의료기구에 대한 ‘패키지 지불’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질병종류에 따른 비용지불도 림상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동적으로 조정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에 인쇄발부한 <의료보장 질병종류별 지불관리 잠정방법>은 객관적인 데이터, 의견과 건의, 림상특징규칙, 정책조정변화 등 요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기했다.
“2년에 한번씩 조정하는 주기는 분조계획이 일정기간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분조업데이트와 림상기술발전간의 맞물림관계도 향상시켰다.” 국가의료보험국 해당 관계자가 말했다.
질병종류별 지불에는 질병분조(DRG)에 따른 지불과 질병종류점수(DIP)에 따른 지불 2가지 형태가 있다. DRG분조방안 조정은 주요한 진단 대분류를 상대적으로 안정하게 유지하는 기초 우에서 핵심분조와 세부분조를 중점적으로 조정하며 DIP질병종류은행 조정은 핵심질병과 종합질병을 중점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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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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