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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의 이런 택시를 통보합니다!
2025-08-19 16:3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전형사례:

2025년 7월 12일 21시 4분경, 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공원중대는 지휘중심으로부터 연길시 연하로와 원홍골목 린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지령을 받았다. 근무 중인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한 결과, 정모가 음주 후 택시를 운전하던 중 학모가 운전하는 소형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것이다. 호흡식 알콜측정기로 정모를 검사한 결과 176mg/100ml였으며 연후 연길시병원으로 데려가 혈액검사를 진행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142.38mg/100ml로 정모는 만취 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한 것에 해당됐고 위험운전죄 혐의가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연길시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되여 심사 및 기소 절차에 들어갔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연길시교통운수관리국

최근 발생한 택시차량 위법 전형사건 통고

 

연길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일부 택시운전수의 법규규정위반행위, 합승, 승객 모욕, 감독봉사카드 미설치 등 현상이  발생하여 연길시 택시업종의 건강하고 문명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연길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는 택시업종 문명봉사 향상을 위한 특별회의를 소집했으며, 각 택시회사 책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집법대대 관련 책임자는 최근 발생한 연길시 택시의 법규규정위반 및 문명치 못한 봉사 등에 대해 통보했고 각 회사에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업 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료금미터기를 규범적으로 사용하고 승객을 속이거나 부당하게 료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승차 거부 및 우회 운행을 하지 않고 출근 및 퇴근 체크인을 철저히 하여 안전운전과 문명경영을 실천하고 품격있는 봉사를 제공하여 인민대중의 출행안전과 쾌적한 승차체험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통운수부문은 집법강도를 높여 고속철역 부근, 공항, 박물관, 모아산, 공룡왕국, 민속원 등 지역에서의 승차 거부, 승객 유인, 승객 기피, 합승 강요, 과다료금 청구 등 승객의 리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 확인된 규정위반행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해 효과적인 억제력을 형성했다. 집법대대는 또한 각 택시기업에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주체책임을 리행하며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 봉사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여러 측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인민대중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출행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6월부터 8월 사이 집법일군이 조사처리한 전형사건 10건

 

연길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

 2025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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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市公安局交通管理大队 延吉市交通运输综合行政执法大队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