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연길 시민 류녀사는 연변조간신문 열선 0433-2900119로 전화를 걸어 액화가스통 교체 담당 사업일군이 '국가요구'에 따라 반드시 새 호스로 교체해야 한다며 80원의 비용을 청구했으나 관련 문건 근거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녀사는 해당 비용 청구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기자는 연길시공용사업봉사중심 가스과에 문의했다. 사업일군은, <도시가스관리조례>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합격된 가스기구를 사용하고 국가에서 명령한 페기품 또는 사용기간이 초과된 가스련결관을 제때에 교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용가스기구 련결호스는 <가스기구 련결용 금속포장호스> GB44017-2024 및 <가스기구 련결용 스테인리스 물결무늬 호스> GB41317-2024 기준을 집행한다. 가스기구 련결호스의 길이는 2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고무호스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스테인리스 물결무늬 호스를 선택할 때에는 초유연형 호스를 선택해야 한다.
사업일군은 또 합격된 호스 외부에는 제조업체, 모델, 생산날자, 사용수명 및 집행기준 등이 명확히 표기되여야 하며 호스수명은 가스기구의 법정 페기년한보다 짧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합격된 가스련결호스를 구매한 후 액화석유가스소 사업일군에게 설치 및 안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액화가스기업은 소통미흡으로 인해 제때에 문건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과하고 종업원 강습을 강화해 앞으로 관련 문건 근거를 주동적으로 제시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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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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