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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에 오면 '환영 금일봉(红包)' 드림] 수령방법 안내
2025-08-15 20:2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공항 운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연변주는 '항공편+고속철도'를 통해 연변을 방문하는 인원(외지에서 연변에 오는 인원, 외지에 갔다가 연변에 돌아오는 인원)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전반에 피복하는' 원칙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107.5원의 '연변 방문 환영 금일봉'을 지급한다. 

실시시간:

2025년 8월 20일~11월 20일(고속철도 구매일 기준)

적용대상 및 수령방법:

국내인원

'장춘룡가공항/장백산공항+고속철도'를 통해 연변을 방문하는 인원(외지에서 연변에 오는 인원, 외지에 갔다가 연변에 돌아오는 인원 포함)은 온라인으로 '연변 방문 환영 금일봉'을 수령하거나 오프라인에서 '현금지갑'을 수령할 수 있다.

경외인원

'장춘룡가공항/심양도선공항/할빈태평공항+고속철도'를 통해 연변을 방문하는 모든 인원(경외에서 연변에 오는 인원, 경외에서 연변에 돌아오는 본지인원 포함)은 오프라인으로 '현금지갑'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장춘룡가공항——연길서역까지의 2등석 료금기준인 인당 107.5원이며, 주내 다른 고속철도역에 도착하는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 기간 및 요구사항: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연변에 도착한 후 3개 근무일내에(고속철도 도착시간 기준) 금일봉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포기로 간주되여 접수 불가하다. 주의: 금일봉은 활동 기간 1인 1회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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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한기영

 

来源:延边商务

初审:韩奇颖

复审:金红花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