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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만 60세 이상 보험 미가입인원,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 추가 납부 가능
2025-08-07 14:52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따르면 연길시 도시농촌 주민중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했으나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지 못하는 인원은 호적소재지에서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을 일차적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이 입금된 다음 달부터 혜택을 향수할 수 있다고 한다.

료해에 따르면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 가입인원은 만 60세가 되면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연길시에는, 이미 대우를 향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였지만 실제로 대우를 향수하지 못하는 인원이 일부 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납부한 인원은 본인 신분증, 호구부,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사회구역을 찾아 대우신청수속절차를 밟으면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미가입 또는 납부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인원은 일차적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 본인이 만 60세가 되는 해까지의 년한을 계산하여 매년 200원~2,000원까지의 11개 등급중에서 자원적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금액이 입금된 다음 달부터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할 수 있으며 대우의 최저 기준은 매달 154원이고 가장 빠른 경우 18개월 만에 추납금 회수가 가능하다. 이밖에 연길시정부는 최초 납부하는 년령 초과 인원에게 200원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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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