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민정국에 따르면 사회구조기준이 경제발전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고 곤난대중의 기본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며 사회공평을 촉진하고 사회조화안정을 수호하고저 올해 7월부터 연길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기준이 1인당 660원/월에서 760원/월으로 오르게 된다고 한다. 한편 농촌주민의 최저생활보장기준은 변화가 없다.
도시특수곤난인원 기본생활기준은 1인당 845원/월에서 1,056원/월으로 오르고 농촌특수곤난인원의 기본생활기준은 1인당 540원/월에서 704원/월으로 오른다. 도시농촌특수곤난인원의 돌봄간호기준은, 생활자립 가능 인원은 1인당 176원/월에서 192원/월으로, 부분적으로 생활자립능력을 상실한 인원은 1인당 352원/월에서 384원/월으로, 완전히 생활자립능력을 상실한 인원은 1인당 528원/월에서 576원/월으로 오른다.
연길시민정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사회구조기준을 높이는 것을 통해 곤난대중을 위해 최저보장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구조사업의 공정성, 공평성을 확보하여 기준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인한 구조의 불공평을 피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구조기준의 제고는 곤난대중의 실제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가정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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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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