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도시구역 '비물오수분류' 개조시공 2기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기간 도로교통안전을 담보하고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시공기간 우의로 일부 도로구간에 대해 림시 교통관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1. 시공시간
2025년 7월 20일-2025년 10월 30일 (구체적인 결속시간은 현장에서의 시공진척에 따라 확정).
2. 시공범위
우의로(국자거리-광명거리)
3. 시공기간 교통관제조치
1) 국자거리에서 북쪽에서 서쪽으로 우회전하여 우의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2) 국자거리에서 남쪽에서 서쪽으로 좌회전하여 우의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우의로와 국자거리 교차로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직진하는 것을 금지한다.
광범한 교통참여자들은 출행 시간과 로선을 합리하게 계획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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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吉市交警大队
初审:金垠伶
复审:金红花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