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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군들의 불공정 경쟁과 공공질서 문란행위 적발…연길시 관광이미지 훼손에 경찰 강력 대응  
2025-07-22 19:15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7월 19일, 중국조선족민속원 부근의 려행사진관 소속 호객군 6명이 교통질서 문란, 부당경쟁 등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행정구류 및 벌금 처벌을 받았다.   

지난 6월 18일 연길시공안국 건공파출소 민경들은 중국조선족민속원 일대에서 관광객들이 '꿀벌'이라 불리는 호객군들에게 계속해 방해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심지어 도로 한가운데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등 공공질서를 교란하고 도시관광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실히 일부 업체에 호객군을 고용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저가 경쟁으로 봉사질을 떨구며 업계 전체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부당한 경쟁행위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건공파출소 민경들은 단속에 나섰고 한달간의 수사 끝에 7월 17일 관련인원 6명을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중국조선족민속원 주변에서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인해 린근에 주차된 차에 태워 특정 려행사진사로 안내한 후 관광객이 결제를 완료하면 역할에 따라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인정했다.   

 7월 19일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6명의 혐의자들에게 각기 행정구류 7일, 행정구류 7일 및 벌금 200원, 벌금 100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모두가 함께 관광환경과 형상을 수호해야만 연길시 관광업종의 장원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정당하게 경쟁하며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출행과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일단 공공질서를 문란시킬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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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晨报

初审:韩奇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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