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교통안전 위험요인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도로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인민대중의 출행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기 위해 화룡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시종 음주운전, 만취운전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고압관리태세를 유지하고 전천후, 전면적으로 로면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최근 적발된 5건의 음주운전사례를 집중적으로 공개하는바, 모든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요행심리를 단호히 근절하며 절대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음주운전 위법행위 공개:
▲사례 1
단속시간: 2025년 6월 10일 21시 58분
단속장소: 화룡시 신원하남로와 민락거리 교차로
알콜검출치: 47mg/100ml(음주운전기준 해당)
처벌결과: 운전면허 6개월 정지, 행정벌금 2,000원
▲사례 2
단속시간: 2025년 6월 11일 21시 37분
단속장소: 화룡시 민락거리와 신원하남로 교차로
알콜검출치: 72mg/100ml(음주운전기준 해당)
처벌결과: 운전면허 6개월 정지, 행정벌금 2,000원
▲사례 3
단속시간: 2025년 6월 14일 20시 23분
단속장소: 화룡시 화빈로와 창구로 교차로
알콜검출치: 69mg/100ml(음주운전기준 해당)
처벌결과: 운전면허 6개월 정지 및 행정벌금 2,000원
▲사례 4
단속시간: 2025년 7월 7일 22시 15분
단속장소: 화룡시 화룡대로와 동심로 교차로
알콜검출치: 75mg/100ml(음주운전기준 해당)
처벌결과: 운전면허 6개월 정지, 행정벌금 2,000원
▲사례 5
단속시간: 2025년 6월 18일 22시 16분
단속장소: 화룡대거리 신대주혼다 문앞
알콜검출치: 29mg/100ml(음주운전기준 해당)
처벌결과: 운전면허 6개월 정지, 행정벌금 2,000원
한번의 음주운전으로도 무거운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공안부문에 단속되는 것은 법적 처벌의 시작일 뿐, 자신과 가족,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전날 마신 술도 위험하다. 운전자들 모두 자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다'를 실천함으로써 다 함께 도로교통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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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交警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