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할빈에 거주하는 변녀사는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감사의 뜻이 담긴 축기를 전달했다.
지난해, 변녀사의 남동생 변모는 로무파견회사를 통해 연길시의 한 회사에 와서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2024년 12월 30일 6시 30분, 변모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2025년 1월 3일, 변녀사는 연길시로동보장사무봉사중심에 이 사실을 알리며, 연길시의 해당 회사가 변모의 임금을 체불했을 뿐만 아니라 양로보험도 납부하지 않았고 사망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일군이 자세히 료해한 결과, 이는 파견 로동자의 임금 체불, 양로보험 미납, 산업재해 인정이 얽힌 복잡한 로동분쟁사건이였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여러 부문이 공동심사하는 방식을 통해 이 분쟁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6월에 시인력자원국 책임자는 변녀사와 변모의 다른 가족, 로동보장사무봉사중심, 중재원, 산업재해과, 로무파견회사, 연길시 모 회사가 참석한 공동심사회의를 조직하여 신속한 사건해결에 나섰다.
공동심사회의에서 각 부문 책임자들은 각 측의 요구를 충분히 청취하고, 법률과 법규에 따라 여러차례 협상을 벌여 최종적으로 3자가 일치된 조정의견을 도출했으며 조정 보상금액을 80만원으로 확정했다.
7월 10일 계약서 서명 및 보상금 지급 후, 변녀사는 사업일군들에게 감사기를 전달했다.
연길시인력자원국 책임자는 "만약 변녀사가 정상적인 행정 확인 및 사법소송절차를 밟았다면 보상금을 받는 데 1~2년이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40일 이내 3차례의 공동심사회의를 거쳐 이 복잡한 로동분쟁사건을 해결했다. 이는 로동자 가족의 합법 권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류사한 로동분쟁사건의 처리에 유익한 선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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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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