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무일반려권 및 일반려권 소지자의 비자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이 2025년 7월 17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협정에 따르면 유효한 중국 공무일반려권, 일반려권과 말레이시아 일반려권을 소지한 인원들이 레저관광, 친척방문, 상무활동, 교류방문, 개인사무, 의료, 국제운송(기조인원)을 목적으로 체약 상대방 국가에서 입국, 출국 또는 경유시 30일 이내 체류, 180일마다 루적 체류시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자가 면제된다.
만약 체약 상대방 국가에서 한번에 30일 이상 체류하거나 상대방 국가내에 정착해야 하거나 업무, 학습, 뉴스보도 등 체약 상대방 국가 주관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활동을 진행할 경우 입국하기 전에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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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成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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