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이웃끼리 사소한 일로 마찰이 빚어지고 법정분쟁으로 승화되는 일도 적지 않다. 일전 돈화시인민법원은 이웃끼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음악애호가인 리모는 평소 집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듣기 좋아했다. 하지만 평소 일찍 자는 습관이 있는 우층 장모 부부에게 이는 악몽같은 일이였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음악소리 때문에 잠들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장모는 수차 리모를 찾아 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초기에 리모 역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며칠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갔다. 화가 난 장모는 업주단체방에서 리모를 질책했는데 그 언사가 심히 격렬했다. 리모는 장모가 단체방에서 자신의 체면을 깎은 데 대해 불만의 마음을 가지게 됐으며 소리를 낮출 대신 되려 더 크게 했다. 결국 모순이 커지면서 량측은 자칫 손찌검까지 할 정도에 이르게 됐다. 미구하여 장모는 리모를 돈화시인민법원에 고소하여 소음을 낮추는 동시에 정신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담당 법관은 '정'의 각도에서 량측이 상호 리해할 것을 권장하는 동시에 '법'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리모를 교육하고 악의적으로 모순을 악화시킬 경우 법률후과를 담당하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법관의 노력으로 리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장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향후 소리를 엄격히 통제하고 또 주동적으로 장모를 위해 방음재료를 구매해줄 것을 약속했다. 장모 역시 단체방에서 리모를 질책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표하고 정신손해비에 대한 청구를 취소했다.
최종 량측이 서로 화해하면서 이번 모순분쟁은 성공적으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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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