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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여름철 시장 경영질서 규범화할 데 관한 훈계장 발부
2025-07-08 17:04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7월 8일, 연길시시장감독국은 연길시 여름철 시장 경영질서를 더욱 규범화하고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정찰제 및 가격 사기 금지 규정> 등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전 시 각 려행사, 음식봉사업, 호텔숙박업, 관광상품경영상점, 려행촬영스튜디오 관련 업종 경영자들을 상대로 훈계장을 발부했다. 

훈계장의 내용에 따르면 가격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정찰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가격 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허위 홍보를 엄격히 금지하며, 특정 대상에게 뢰물을 주어 거래기회를 획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경영자들에 대한 순찰강도를 높이고 관련 신고 제보를 제때에 접수하여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광범한 소비자들은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관련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제때에 12315로 전화하여 신고 제보하기 바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참고하기 바란다. 

附件:延吉市市场监督管理局关于规范我市暑期市场经营秩序的提醒告诫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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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吉市市场监督管理局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