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도덕기풍 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교수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주교육국은 사회에 재직교원 규정위반 보충수업 감독신고전화를 공개했다. 아울러 수금 여부, 인원수 등과 관계없이 다음 9가지 행위는 규정위반 보충수업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했다.
9가지 규정위반 보충수업 활동에는 아래와 같은 방면이 포함된다. 자체적으로 보충수업을 조직하는 경우; 교외강습기구(무허가증 포함) 등에서 조직한 보충수업에 참가하는 경우; 기타 교원, 학부모와 학부모위원회 등에서 조직한 보충수업에 참가하는 경우; 교외강습기구 혹은 기타 과외강습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학생을 소개하고 학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학생들이 교외보충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직, 추천, 유도하는 경우; 학생에게 교외강습기구와 기타 교외강습 관련 정보를 추천하는 경우; 교외강습기구와 무허가 기구에 임직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학교가 요구에 따라 조직한 온라인 교수활동이 아닌 기타 교수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기타 형식의 가정교육활동을 조직하거나 그런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연변주교육국은 광범한 대중이 적극 감독하고 관련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때에 제보함과 동시에 상세한 단서를 제공할 것을 호소했다. 규정을 위반하고 보충수업을 하는 재직교원은 확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게 된다.
전 주 재직교원 불법 보충수업 감독제보전화:
연변주교육국: 2919063
연길시교육국: 2903904
훈춘시교육국: 7551644
도문시교육국: 3665110
돈화시교육국: 6254993
룡정시교육국: 3224916
화룡시교육국: 4242005
왕청현교육국: 8835152
안도현교육국: 89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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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