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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공항, 국내선 비행기 보조배터리 휴대에 관한 새 규정 시행
2025-06-30 16:23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항공운항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일전 중국민항국은 긴급통지를 발포하고 6월 28일부터 승객이 3C인증표식이 없거나 3C표식이 불분명하며 리콜된 보조배터리를 휴대하고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6월 30일 연길조양천국제공항에서는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 모습이 확인됐다. 입구, 탑승수속, 안전검사 등 여러 통로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안내 및 설명을 진행하고 보조배터리 자진 페기 및 림시 보관구역을 마련해 림시 보관수속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책에 대한 려객들의 리해도와 협조도를 높였다.

 "목전 국내선은 3C인증표식이 없는 보조배터리 반입이 금지되며 3C 인증 제품이라도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로도 운송할 수 없습니다. 단 국제선은 기존 보조배터리 규정을 유지합니다."라고 공항 안전검사일군은 소개했다.

료해에 따르면 올들어 려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제품으로 인해 기내 발화사고가 여러번 발생했다. 최근 여러 주요 브랜드의 보조배터리 제조업체는 전지셀에 안전위험이 있어 다수 제품을 리콜했으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여러 보조배터리 및 전지셀 제조업체의 3C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했다. 이러한 상황은 려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 안전품질우환이 있음을 보여주며 민항안전운행에 미치는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민항국은 현행 정책의 토대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물 항공운송 기술세칙>에 따라 더욱 엄격한 관리통제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민항 관련 단위에서 규제 강화, 선전 안내, 엄격 검사, 봉사 개진, 응급 준비 등 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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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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