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따르면 <실업보험 일터안정 혜민정책 연속 실시 시달 관련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길인사련[2025]33호)문건이 하달된 후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2025년도 일터안정 보조금 발급 사업을 가동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3,013개 보험 가입 기업에 총 1,209.80만원에 달하는 일터안정 환급자금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1진 보조자금은 6월말전으로 전부 발급될 예정이다.
일터안정 환급자금이란 정부에서 취업일터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원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발급하는 보조금이다.
발급대상 기업 조건
1. 생산경영활동이 국가 및 소재 지역의 생산산업구조 조정 및 환경보호정책에 부합되고 '좀비회사'가 아니며 보험 가입 주체가 기관사업단위가 아닌 경우. 2. 지난해말까지 실업보험료를 12개월(12개월 포함) 이상 전액 납부하고 체납하지 않은 경우. 3. 전년도에 인원감축이 없거나 순 감원률(사망, 퇴직 제외)이 전년도 전국도시조사 실업률 통제목표(5.5%) 이하인 경우. 단 년초 보험 가입 인원이 30명(30명 포함) 이하인 보험 가입 단위의 순 감원률이 전체 보험 가입 종업원 수의 20% 이하여야 함. 4. '신용중국' 웹사이트의 '신용 불량 징계' 책임주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신청방식
일반 단위: '신청 면제 즉시 혜택' 방식으로, 사회보험시스템 정보 비교를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단위를 선별하고 공시한 후 이의가 없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로무파견단위: 기업이 주동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로무파견단위 일터안정 환급금 신청 승낙서>를 체결한다. 심사 합격 후 규정에 따라 자금을 발급한다. 로무파견단위는 일터안정 환급금을 받은 후 30개 근무일내에 실제 고용단위에 전액 발급한 증빙자료를 사회보험국에 제출해야 하며 30개 근무일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관련 관련 자금을 사회보험국에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 비률
대형기업은 전년도 단위 및 종업원이 실제로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30%를 환급받고 중소기업은 60% 비률로 환급받는다. 사회단체, 기금회, 사회봉사기구,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및 단위 형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개체공상호도 참조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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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发布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