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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사건] 턴넬 80km 제한 몰랐다...새차 몰고 고속도로 첫 운전에 '면허 날려'
2025-06-19 15:15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연길시의 운전자 왕모는 새차를 산 기쁨도 잠시, 과속운전으로 중징계를 받고 운전면허증까지 압류되였다. 일전,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연변지대는 한차례 고속도로 과속운전행위를 조사처리했는데 운전자 왕모는 벌금 2,000원과 운전면허 12점 감점 및 운전면허증 압류의 행정처벌을 받았다.

이날 연변지대 순라2대대 민경은 연길북입구에서 근무할 때 지휘중심으로부터 "자가용 한대가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57킬로메터 100메터 되는 곳 턴넬에서 50%이상 과속했는데 현재 차량이 이미 연길북입구에 도착했으니 즉시 차량을 검사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민경이 해당 차를 멈춰 세운 후 운전자 왕모에게 과속위법행위가 있다고 알려주자 왕모는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120킬로메터라는 것만 알고 다른 속도 제한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방금 새차를 샀고 고속도로 경치가 좋아서 드라이브를 나왔는데 처음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과속으로 적발됐다"고 민경은 전했다. 왕모는 산악지형 고속도로 턴넬은 시속 80km이며, 턴넬 진입 전 여러 곳에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여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이 들뜬 나머지 도로표지판을 보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고속도로 민경은 10번의 사고중 9번은 과속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산악지형의 고속도로는 굽인돌이가 많고 비탈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턴넬이 많아 항상 속도 제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주행 중에 반드시 도로표지판을 확인하고 규정속도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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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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