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당위 정법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전 주 정법계통에서 경영환경을 파괴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전문 단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면서 '전 주 시장주체와 인민대중을 대상해 9가지 방면의 단서를 징집한다'고 발표했다.
9가지 단서에는 '제보를 무시하고,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며, 소송을 처리하지 않고, 인민대중과 경영주체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규정을 어긴 타지역 집법, 리익에 따른 집법, 선택적 집법, 란폭한 집법, 기계적인 집법, 미끼 수사, 법 집행 '임대'를 하는 경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수단으로 민사경제분쟁에 개입하여 직권을 람용하는 경우; 구금 또는 재산성 강제 조치를 람용하여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경영주체의 정상적인 생산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건 처리에서 법정절차를 위반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기한을 초과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자유재량권을 람용하여 사실이 인정되고 법률이 잘못 적용되여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극적 집행, 선택적 집행, 정당한 리유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않음으로 하여 경영주체의 합법적인 권리를 해치는 경우; 사법 개입 방지 '세가지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해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경우; 직권이나 직위를 리용하여 친척이나 친구에게 특혜를 주거나 기타 형식으로 기업에서 리익을 얻는 경우; 법치화 경영환경을 손해하는 기타 문제' 등이 포함된다.
제보시간은 7월 31일까지이다.
구체 제보경로와 주의사항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关于征集全州政法单位和干警、工作人员损害营商环境问题线索的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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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州委政法委执法监督处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